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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취업 미끼로 다단계 유인 금지

공정위, 편법영업 변종ㆍ신종 다단계판매 규제 강화

내년 7월부터 취업이나 부업 알선을 미끼로 학생ㆍ주부를 다단계판매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다단계를 통해 구입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으려 해도 판매원이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소비자 청약철회(환불) 행사기간이 연장된다. 법망을 피해 편법영업을 해온 변종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소비자 안전장치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단계판매를 ‘판매원이 판매원 모집, 3단계 이상 조직, 본인 외 다른 판매원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영업행위’로 새롭게 정의했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소비자 요건과 소매이익 요건(구입ㆍ재판매에 따른 차익 발생)은 삭제됐다. 공정위는 “지나치게 엄격한 다단계 판매규정을 단순화하고 소비자 요건 회피를 차단했다. 이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ㆍ변종 다단계영업 형태를 방문판매법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직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단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와 마찬가지로 영업 전에 반드시 시ㆍ도에 등록해야 한다. 후원수당은 매출액의 38%로 제한되고 160만원 이하의 제품만 취급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취업ㆍ부업알선 등 거짓 명목으로 유인하는 행위 등은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로 금지된다. 취득가격ㆍ시장가격 대비 10배 이상 판매하는 식의 재화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미등록 다단계 판매와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에는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현행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였던 소비자 청약철회 행사기간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연장된다. 청약철회의 방해가 있었다면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환불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안 가운데 신설된 후원방문판매 분야의 등록과 사전규제는 1년6개월 뒤에 시행된다. 다만 금지행위 등 행위규제는 내년 7월 적용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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