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동개혁 선진국에서 배운다] 입사 초년생도 15년차 선배도 같은 일 하면 기본급 똑같아

<2> 직무·성과만 따지는 獨 임금구조협약

근속연수·나이·성별·가족 수 고려하지 않고

성과급·추가 이윤분배 통해 임금총액 차이 둬

등급 높이려면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해야



"독일 임금체계의 기본 철학은 맡은 직업·직무에서 요구되는 요소로만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근속연수와 나이 혹은 성별, 가족 구성원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임러그룹·보쉬 등의 글로벌 기업이 있는 독일 기계산업의 메카 슈투트가르트. 6일(현지시간) 찾은 에히터딩겐공항 안에는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신제품이 전시돼 있다. 이곳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독일 내에서도 가장 임금체계가 잘 정립된 곳으로 꼽힌다. 약 10년간의 노사 협의를 통해 지난 2003년 신임금구조협약(ERA-TV)을 체결했고 2005년부터 도입했다. 라인하르트 반뮐러 튀빙겐대 노동기술문화연구원장은 "독일에서의 임금이란 일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라며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임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발전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의지에 동기부여가 됐다"고 평가했다.

ERA-TV의 임금체계는 크게 기본급(basic pay)+성과급(performance related pay)+특별작업 수당(workload allowance)으로 구성된다. 기본급은 다시 직무에 따라 17단계로 나뉜다. 2011년 기준 1단계는 월 1,924유로며 최고 등급인 17단계는 월 4,848유로다. 기본 직무급을 평가하는 요소는 △지식과 능력 △사고력 △책임감과 업무범위 △의사소통 △리더십(관리능력) 등 5개 항목이다.

예를 들어 입사 초년병이건 15년을 근속했건, 35세든 65세든 자동차 핸들을 조립하는 7단계 업무를 맡고 있다면 같은 기본급 베이스를 갖는다는 뜻이다. 원청에서 필요에 따라 파견 근로자를 받아도 동일 업무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 개별 기업마다 등급이 오르는 단계와 시스템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50만명가량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금속산업 근로자들은 ERA-TV의 영향을 받는다. 약 2년 주기로 진행되는 산업별ㆍ지역별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는 근무시간과 휴가시간 등에 대한 조정이 이뤄진다.

카이 슈봐페 남서금속사용자협의회 노무담당 총괄은 "8~10단계가 가장 많고 숙련 엔지니어나 마이스터(장인)가 되면 14~15단계까지 향상된다"면서 "청년들이 3년 정도 직업훈련을 받고 입사하면 6~7단계에서 시작하고 15년 정도 지났을 때 통상 9~10단계로 올라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기본급의 0~30% 사이에서 성과급이 주어진다. 기업은 생산성 증가 및 실적과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15% 수준을 성과급으로 책정해야 한다. 노동조합도 무리하게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성과급을 책정하는 기준은 △인사평가 △핵심성과지표 비교 △계약목표 달성 등이다. 단 입사 6개월이 지나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토어스텐 뷔어트 남서금속사용자협의회 기획홍보팀장은 "성과급이나 추가 이윤분배금에 따라 임금 총액에서 차이가 나는 구조"라며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추가 교육을 받는 등 자기계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음이 많거나 밀폐된 환경, 강한 힘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10% 이내에서 특별작업 수당이 추가로 주어진다.

독일이 이처럼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느냐를 평가해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바꾸게 된 것은 과거에 지녔던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현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사무직과 생산직의 임금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임금개혁이 노사 모두에 적지 않은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더 낮은 임금 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ERA-TV 적용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기존 실수령금을, 사용자에 대해서는 비용 중립성을 보장해줬다.

반뮐러 원장은 "공공 쪽에는 아직 옛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곳도 일부 있지만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나는 임금에 대한 조절이 어려워져 점점 없애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