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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노동시장 왜 생기나요
기업 비용 절감위해 비정규직 선호
임금·근속기간 등 차별 심해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단시간·일용 근로자 모두에게 예외없이 최저근로기준 적용
비정규직 지위 높여 격차 최소화… 저임금근로자 복지제도 강화
직무·차별·기업활동 모두 고려… 균형적 시각으로 접근해가야
노동경제이론에 따르면 기업이 인력 활용 부문 비용을 절약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이중노동시장이 발생합니다. 정규 노동시장(primary market)은 안정된 고용과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이 오르고 승진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비정규 노동시장(secondary market)은 불안정한 고용으로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승진이 잘 안 됩니다. 개인이 일단 비정규시장에 속하게 되면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선진국에 나타났습니다. 일단 기업에서 이중노동시장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는 해고를 어렵게 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법률을 강화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기업은 이를 피해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 와중에 이러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더 큰 차이가 나는 추세를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크게 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큰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비정규직 통계가 정리되기 시작한 2002년부터 추세를 살펴보면 2004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67대33 정도의 비율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근로조건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를 살펴보죠.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2년 67.1%에서 2014년 55.8% 수준으로 감소해 임금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평균 근속기간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약간씩 증가하고 있으나 정규직의 근속기간이 2003년 68.3개월에서 2013년 85.3개월로 17개월 증가한 데 비해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9.1개월 증가하는 데 그쳤고 2014년 29.6개월로 2년6개월에도 못 미쳤어요. 또한 정규직의 근속기간은 골고루 분포돼 있지만 그래도 10년 이상에 26.7%의 가장 높은 비중이 위치한 반면 비정규직은 6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43.1%로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이 통계처럼 매우 심각해요.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2006년 '비정규직보호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용역이나 하도급 등 간접고용이라 불리는 형태의 인력 활용도 비정규직 통계에 잡히지는 않지만 비정규직과 유사한 고용불안정, 낮은 임금의 상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근로자의 규모가 최근 더 늘어나 걱정이에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 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별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근로기준을 만들자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최저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주당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30일 미만으로 일한 일용근로자 등 적용 예외를 두는 내용이 많은데 최저임금제와 같이 어떤 형태의 근로자라도 모두 적용하도록 하자는 거죠. 최저근로기준이 근로시간이나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적용된다면 심하게 차별받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겠지요.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을 강화하고 정규직이 가진 유리한 근로조건의 방향으로 비정규직의 지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기업이 전적으로 비용 부담을 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경영계의 반대가 심한 부분인데 '공정성'의 입장에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근로자에게 얼마나 배분돼야 할지, 또한 근로자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어떻게 나눠져야 할지에 대해 공정한 방법을 찾는 노력이 계속돼야겠지요.
셋째, 이처럼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을 강화하면 기업활동에 대한 제약이 커져 경제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무조건 강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복지제도의 정비와 사회안전망의 적절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며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잘 정비돼 있다면 비록 저임금을 받더라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부담이 작아질 것입니다.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는 등 문제가 발생할 때 제공되는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있다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느끼는 삶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덜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해결하려는 논의는 균형을 고려하면서 나가야 하겠지요. 몇 년을 일해도 숙련도가 올라가지 않는 단순 직무여서 비정규직이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근로기준과 함께 사회안전망이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숙련이나 생산성에 차이가 없는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직무·차별·기업활동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서 균형 있는 시각에서 추진해나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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