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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부채감축 갈등증폭] 정부 합의문 원칙고수
입력1999-03-11 00:00:00
수정
1999.03.11 00:00:00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일축하고 지난해 정·재계간에 맺은 합의문 원칙을 고수할 계획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당선자와 5대 그룹 대표간에 합의한 「1.13 대기업 구조개혁 5대원칙」과 「12.7 정·재계 간담회 합의문 원칙」에 따라 재벌 구조조정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부채비율 200% 연내 축소 기준과 적용요건을 대폭 완화해달라는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원칙대로 기업 구조조정을 밀고나갈 예정이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본지(本紙)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 원칙을 완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근의 전경련·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田위원장은 이어 『기업 구조조정의 틀은 정부와 기업·채권금융단간의 합의로 짜여졌다』고 말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공정거래법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부조직개편과 실물경기 회복 분위기에 편승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무한경쟁시대에 기업 구조조정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필수요건』이라고 말했다.
田위원장은 금감위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기업들의 구조조정 이행을 점검해나갈 것이며 필요할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2.7 합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계좌추적권을 동원, 5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오는 4월부터 예정대로 실시하고 2000년 3월까지로 돼 있는 상호채무보증 해소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위도 기존의 기준과 적용요건에 따라 계열사 매각, 부채비율 축소 등 당초 약속한 자구노력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여신회수 등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의 최종목표는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자산재평가와 계열사간 현물출자 실적이 부채비율 산정항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창환·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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