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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임원·대주주 불법대출 혐의 수사
입력2011-03-08 18:23:58
수정
2011.03.08 18:23:58
검찰, 보해·도민도
검찰이 부실을 이유로 최근 영업이 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임원진과 대주주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또 지난달 영업정지된 보해저축은행과 도민저축은행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영업정지된 부산 계열 저축은행 5곳을 비롯해 보해ㆍ도민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경영진 등에 대해 검찰 고발조치했다
검찰의 수사대상에는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회장과 행장 등 임원진, 감사 및 대주주 일부가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하거나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 20%)를 넘어 대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보해ㆍ도민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경영진 등도 검찰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연결자산의 60∼70%에 이르고 전체 부동산 대출이 80%에 달해 부동산 관련 대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임원이나 대주주 등에게 불법 대출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금감원에서도 자금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검찰에 통보한 만큼 떳떳하게 대응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17일과 19일 부산저축은행 계열에 대한 영업정지와 동시에 검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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