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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신고제 확대

오는 7월부터 매매에 국한돼 적용되던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가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22일 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발생하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수용으로 인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신고제는 법원의 처분·판결·화해에 의한 양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동산양도로 확대되는 셈이다. 부동산 양도신고제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거래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등기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다만 국세청은 사전신고를 하고 2개월내(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계산)에 세금을 낼 경우 15%를 할인해 주고 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내거주자 뿐아니라 외국인이나 해외거주 교포도 신고가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양수인도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수자가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공매·경매, 수용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때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신고대상 세무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동산소재 관할세무서로 확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간 100만건 이상의 부동산양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사전신고되는 것은 50만건정도』라며 『이번 조치로 신고대상은 전체의 80~90%로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3년이상 보유한 주택, 또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1인2주택 등의 사유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부동산양도건은 의무는 없지만 사전신고할 경우 세액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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