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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공정위

정유사 과징금 덜 거두다 감사원에 적발<br>직원 비리 감추려 단순 경고 조치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행태를 보여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공정위가 담합 혐의로 적발한 SK에너지와 GS칼텍스에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 과징금 405억원을 덜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정위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기간을 늘려 외유성 관광에 나섰고 외부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직원 비리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 단순 경고 조치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공정위에 대해 지난 2009~2011년간 '불공정거래 위반 사건처리 실태 감사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 이들 자회사인 LPG 공급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과거 법 위반 횟수와 매출액 등을 축소해 당연히 부과해야 할 과징금 405억원을 덜 거뒀다. 원적관리 담합(정유사들이 기존에 보유한 거래처 주유소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암묵적 합의) 관련 정유사에 부과할 과징금 350억원, LPG 업체의 판매가격 담합 관련 과징금 55억원 등이다. 고유가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큰소리를 쳤던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 행태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축소된 과징금을 해당 정유사에 부과하고 신규 매출액을 누락한 담당자 2명을 징계할 것을 공정위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공정위의 부실행정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외 출장기간을 늘려 외유성 관광에 나서 2,700만원의 세금을 낭비했고 직무와 관련된 법무법인 직원을 회식자리에 불러 향응을 제공받은 비리직원을 적발하고도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단순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유사의 석유화학 제품 담합사건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것인지, 여러 개의 위반 행위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공정위와 감사원 간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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