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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시작도 전에… '65세 연장' 추진하는 정부

'3차 장년고용촉진계획' 포함

"밀어붙이기 땐 혼란 불가피"


'정년 60세' 시대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예정대로 고용연한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2017년에 공개되는 '제3차 장년고용촉진기본계획'을 통해서다. 퇴직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하는 시기 사이의 공백을 최소화해 고령사회에 대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산업계는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고용연장'을 서두를 경우 장기불황에 짓눌린 기업들의 임금부담이 늘어나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1일 "기대수명이 길어진 만큼 근로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3차 장년고용촉진기본계획(2017~2021년)에는 65세까지 점진적인 퇴직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정부가 지난 2013년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담긴 세부내용 중 하나다. 정부는 2017년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관련 내용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998년부터 정년 60세를 시행한 일본은 2013년 '65세 고용연장'을 추가로 도입했다. 기업들은 법 개정에 맞춰 정년 60세를 채운 근로자에 대해 '퇴직 후 재고용(계속고용)' '정년 5년 연장' '정년폐지' 가운데 하나를 옵션처럼 선택하고 있다. 계속고용은 1년 단위의 재계약 형태가 일반적이며 이 방식을 채택한 기업의 비율이 86.2%(2010년 기준)로 절대적이다.



우리 정부가 '정년 60세'와 '65세 고용연장'을 병행 추진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다. 한국은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 차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건비 급증 등 정년 60세 시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산업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상임금이 소나기처럼 지나가는 이슈라면 정년연장은 두고두고 기업들을 옭아맬 제도"라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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