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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그린벨트 해제 예상지역과 지가동향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개선협의회’가 24일 개선안을 제시함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권 등 전국 14개 도시권역중 어느 지역이그린벨트에서 해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심리로 줄곧 강보합세를 보여오던 그린벨트지역의 지가가 제도개선안 공표 이후 어떤 곡선을 그릴지도 국내 부동산 업계의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그린벨트 개선안에는 우선 지정 실효성이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도시권역은 구역전체를 아예 해제하는 매우 강도높은 내용이담겨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71년 10월 그린벨트구역 지정당시에 비해 여건이 크게 변화됐거나 도시주변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적은 지역은 일단 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제도개선안은 또 상수원 보호구역과 도시공원,국공립공원,하천구역,문화재 보호구역 등 그동안 이중규제가 적용돼온 지역을 그린벨트 지역에서 우선 해제하는 방안을 내놓아 이들 지역도 일단 대상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인구규모와 개발밀도, 녹지율 등 종합평가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런 일반원칙을 감안할 경우 우선 ▲춘천권 ▲진주권 ▲마산.창원권 ▲전주권 ▲제주권 ▲통영권 등 일부 도시권역 전체가 그린벨트 구역에서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 진관내.외동, 부산의 대저 1.2동 등 행정구역 전체가 그린벨트지역으로묶여있는 전국 44개 읍.면.동과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 1천8백80필지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개선안은 또 그린벨트가 존치되는 도시권역에서도 표고와 경사도, 생태 등12개 항목의 환경평가를 거쳐 토지보전 등급이 낮은 지역은 해제하되 도시권역별로여건을 감안해 해제 폭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실제로 해제되는 지역은 예상밖으로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과 무질서한 도시팽창 방지라는 당초의 그린벨트 지정취지도이번에 해제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따라서 최대의 관심지역인 수도권 권역은 그린벨트 권역으로 남아있으면서 일부도시지역이 선별적으로 해제되는 형태로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구역지정 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받아 조성된 지역은우선 해제대상에 포함돼 있어 이 지역에 해당하는 서울 진관내외동은 해제 가능성이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진관내외동의 경우 대지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그간의 기대감으로 평당1백50만∼3백만원, 전답은 50만∼70만원선에 호가가 형성되고 있다. 이밖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은 각각 90%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하남시와 과천 문원동,과천동, 의왕 내손.포일동, 그리고 남양주 금곡,와부 등으로 하남시의 경우 신장.창우.미사동 일대의 대지가 평당 1백50만∼2백만원,전답이 50만∼70만원선에 호가되고 있다. 또 과천 문원.과천동의 경우 대지가 평당 3백만∼3백50만원, 전답이 30만∼70만원에, 의왕 내손.포일동은 대지 1백만∼1백50만원, 전답은 20만∼50만원에 각각 호가가 형성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현재 이같은 호가에도 불구,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거래가 사실상 끊겨있어 상당기간이 경과한뒤에야 적정시세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지역별 해제여부는 현재 국토개발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 임업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내년 6월 공개를 목표로 마련중인 구체적인 환경평가의 세부기준과 지침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이들 기준과 지침에 따라 해제범위와 해당도시는 물론 지가동향 마저 크게달라질 수 있다는게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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