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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곰」 고성일씨 수백억땅 다시 찾아
입력1997-04-02 00:00:00
수정
1997.04.02 00:00:00
성종수 기자
◎대모산공원 일대… 구청상대 반환소이겨/시설 철거땐 시민들 휴식공간 잃을 처지증권가의 큰 손인 「광화문 곰」 고성일씨(76·서울 마포구 도화동)가 강남구 대모산 도시자연공원내 수백억원짜리 임야(공시지가 1백여억원)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 대모산을 찾는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잃게 될 처지가 됐다.
특히 이번 판결로 다른 도시자연공원 토지 소유주들도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1일 고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토지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강남구청측은 대모산 일대 2만여평에 설치된 각종 시설을 철거하고 고씨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고씨는 66년 강남구 개포동 산53의 22 대모산 일대 28만여평을 매입했으나 강남구청측이 2만여평을 「대모산 공원」으로 편입, 약수터·운동기구·의자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 이 땅을 매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남구청측이 이 땅을 불법점유하고도 고씨의 매수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이를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며 『불법점유 토지에 설치한 운동시설과 약수터 등을 모두 철거하라』고 밝혔다.
고씨는 77년이후 재산권 행사가 막혔는데도 구청측이 매년 세금 7천만∼8천만원을 부과하자 지난해 2월 한때 철조망을 설치, 시민들의 출입을 막았다. 고씨가 승소한 대모산을 이용하는 주민은 평일 6천∼7천여명, 휴일은 2만여명에 달한다.
강남구청측은 『예산을 책정해 연차적으로 땅을 매입하겠다고 통보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일단 항소한 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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