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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택담보대출 `보증인없이 목돈변통' 인기

은행입장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인(人)보증이나 신용대출보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고객입장에서는 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잇점때문에 점차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특히 각 은행이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금리를 인하하고 한도도 크게 늘리고 있어 주택구입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은 이 상품을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중은행들이 내놓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본다. ◇외환은행 지난 9월21일부터 최고 3억원까지 30년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장기주택대출상품인 YES내집마련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주택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으로 외환은행에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면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은행의 선순위담보는 관계 없다. 외환은행은 분양 또는 주택구입예정자들을 위해 저당권설정 이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대출금리는 프라임레이트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대출기간 30년을 기준으로 일반신청 고객에게는 14.25%부터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YES원리금보호예금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3년간 1~2.5%의 금리감면도 해 준다. ◇신한은행 지난 9월23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인 그린홈대출을 취급해 지난 5일 현재 3,200억원의 대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 지난 2일부터 아파트 및 개인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 금리를 14%대에서 13.8%로 인하했다. 또 개인대출에 대해 최고 2%까지 적용되던 기간 가산금리도 폐지해 최장 20년까지 13.8%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일은행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기존 거래와 관계없이 조건없이 대출해 주는 특종주택담보대출을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특종주택담보대출은 개인당 최고 1억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5년이내,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프라임레이트에 3.5%를 가산해 연 13.75%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은행 지난 2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출기간은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3년이내에서 10년단위로 30년이내, 가계부업 및 생활안정자금은 3년이내이며 대출금리는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에 3.5%포인트를 더한 연 13.75%를 적용한다. 서울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3,000억원을 책정해 두고 고객들의 편의와 신속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다. ◇상업은행 대출기간이 최장 30년인 한아름마이홈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1억원이며 대출금리는 프라임레이트(10.5%)+3~4.5%를 적용하고 최고 2%인 기간별 가산금리는 페지했다. ◇조흥은행 최고 4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출기간은 20년이내, 대출금리는 프라임레이트(9.75%)+4%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수고객에게는 1~2%의 금리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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