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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해외법인 국내서 채권발행 허용
입력1999-02-08 00:00:00
수정
1999.02.08 00:00:00
정부는 국내 외환사정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그동안 금지해 온 해외현지법인의 국내 원화채권 발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달러로 바꿔 현지에서 빌린 외채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로 했다.이는 해외 현지법인들이 국내에서 달러를 조달한 후 이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정부가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외환수급 조절을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용덕(金容德)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8일 『외국환 관리규정상의 특례조항을 적용, 그동안 금지해 온 국내 비거주자의 원화표시채권 발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다』며 『회사채 발행등을 통해 조달한 원화를 국내시장에서 달러로 바꿔 현지외채 상환에 나서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국장은 이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9~10% 정도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반해 국내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8%정도의 싼 금리로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이미 4~5개의 대기업 현지법인들이 3억~4억달러 규모의 외채상환을 위해 정부에 국내채권 발행 허용을 공식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현지법인의 달러 매입규모를 조절함으로써 필요시 적절한 외환수급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지법인들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외채를 상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각국에 산재해 있는 국내기업 해외법인들이 현지에서 빌린 외채규모를 대략 230억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같은 방법을 통해 최소 수십억달러의 외채를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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