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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보사 공제조합 차량인수땐 요율자율화

손해보험회사가 택시나 버스 등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가입받을 경우 보험료 등 계약내용을 새롭게 맺을 수 있게 됐다.금융감독원은 21일 손해보험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한 차량의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 공제조합의 할인·할증률을 그대로 승계하는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1일 계약분부터는 자동차보험의 요율서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면 된다. 이 규정은 지난 84년 보험사와 공제조합간의 요율체계가 같아 할증이 많은 일부 공제조합이 할증을 피해 다른 보험사로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 두 기관간의 요율체계가 달라져 공정 경쟁에 의한 가격자유화 추세에 맞춰 규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동차 운수공제조합은 일반택시·개인택시·버스·화물·전세버스 등 5개가 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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