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감원] 손보사 공제조합 차량인수땐 요율자율화
입력1999-06-21 00:00:00
수정
1999.06.21 00:00:00
우승호 기자
손해보험회사가 택시나 버스 등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가입받을 경우 보험료 등 계약내용을 새롭게 맺을 수 있게 됐다.금융감독원은 21일 손해보험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한 차량의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 공제조합의 할인·할증률을 그대로 승계하는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1일 계약분부터는 자동차보험의 요율서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면 된다.
이 규정은 지난 84년 보험사와 공제조합간의 요율체계가 같아 할증이 많은 일부 공제조합이 할증을 피해 다른 보험사로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 두 기관간의 요율체계가 달라져 공정 경쟁에 의한 가격자유화 추세에 맞춰 규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동차 운수공제조합은 일반택시·개인택시·버스·화물·전세버스 등 5개가 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