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투자 촉진 위한 금융세제 개편 빠를수록 좋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간부회의에서 "예금·금융투자 상품과 관련된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전체 금융세제를 건건이 점검해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잖아도 금융투자업계는 그동안 비합리적이며 불균형한 투자 관련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투자 관련 세제는 진작에 고쳤어야 할 사안으로 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투자 관련 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간접투자를 오히려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얼마 전 높은 배당을 주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소액주주의 배당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했다. 하지만 이 혜택은 배당주펀드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자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주식을 사는 주주가 개인이 아니라 펀드이기 때문이다.

같은 펀드인데도 국내 펀드가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국내 증시에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면 배당소득세 14%가 부과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금소세 대상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다. 반면 해외 증시에 상장돼 있는 ETF를 직접 사거나 역외펀드에 가입하면 양도소득세 20%가 부과되는 대신 금소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우정사업본부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을 보면 오히려 기관투자가를 내쫓는 격이다. 거래세 부과로 세금 부담이 커진 우정본부가 차익거래를 사실상 포기하자 무위험 차익거래 시장은 외국인에 내준 꼴이 됐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노후를 준비하려면 자산을 쓰지 않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불리는 투자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 안정된 노후 준비를 위한다는 차원에서도 투자 관련 세제의 잘못된 부분을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