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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설비확장 걸림돌 제거/기준 공장 면적률 인하 의미

◎“투기우려 거의 없다” 판단/인쇄업 등 56개업종 30%로기준공장면적률이란 제도는 지난 78년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당시 기업들이 공장용지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땅을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장바닥면적의 일정 비율을 넘는 땅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 세제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였다. 현재 기준공장면적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을 발급치 않으며 기준공장면적률을 초과하는 공장부지를 비업무용으로 신고할 때만 공장등록증이 발급된다. 이에따라 초과 공장부지가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면 취득세를 7.5배 중과당하고 종합토지세 합산과세대상이 될뿐 아니라 취득세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 이 제도가 기업들의 장래 설비확장용 부지확보를 곤란하게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서 기업의 공장용지 과다확보에 따른 투기우려도 거의 없어진 상황이다. 이때문에 정부는 경쟁력 10%향상 차원에서 기준공장면적률을 대폭 인하, 기업들의 설비확장용 부지확보를 용이하게 해준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은 공장부지를 현재보다 30∼50%정도 많이 확보할 수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컴퓨터제조업등 2백22개업종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준면적률 30%를 적용받아 바닥면적 1천평짜리 공장을 지을때 공장부지로 3천3백33평이상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기준면적률이 20%로 떨어지므로 공장부지를 5천평까지 확보할 수 있게 돼 현재보다 부지를 50%나 더 많이 잡아둘 수 있게 된 것이다. 음식료품 제조업등은 기준면적률이 20%에서 15%로 낮아지므로 1천평짜리 공장을 지을때 공장부지를 기존 5천평에서 6천6백66평으로 30%이상 늘릴 수 있게 되었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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