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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미끼 학자금 대출 경계령

# 대학생 A씨는 친척이 장학재단의 고위층이라며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권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학교에 맡기면 원리금 보장과 함께 대출금액의 20%를 장학금으로 주겠다며 속여 대학생 40여명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 받았다. A씨는 한 저축은행에서 약 6억원을 인터넷으로 대출받은 후 도주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대학생들의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학생들이 금융관련 지식 및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쉬운 점을 이용했다. A씨처럼 피해 학생들에게 주민등록등본과 공인인증서∙보안카드∙신분증∙예금통장 사본 등을 넘겨 받아 저축은행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고 돈을 챙겨 달아나는 수법을 썼다.

정부지원금을 미끼로 한 사기도 있었다.



사기범들은 유령회사를 만들어 정부투자 사회봉사기업이라고 속이고 이 회사에 취직하면 매달 100만원 씩 정부지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며 대학생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장학금 지원 대상은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들에게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대출금을 회사에 입금하면 확인한 뒤 바로 돌려주겠다"고 학생들을 속인 후 입금된 돈을 빼내 도주했다. 피해학생은 20여명, 피해금액은 4억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가 장학금 지급, 취업, 투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에 응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사기범에게 속아서 직접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금을 받는 것에 동의할 경우 대출금 상환은 본인에게 있어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출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국번없이 1332)로 문의하면 된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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