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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참여 허용으로 판 키워… 경쟁 통해 금융혁신 유도

■ 윤곽 드러난 인터넷은행

금산분리 완화해 대기업에 선별적 기회 제공

적정 자본금 2,000억 … 비대면 본인 확인 허용

'산업자본 은행 지배' 국회 통과가 최대 걸림돌

불발땐 제2 금융권에 한정 '반쪽짜리 은행' 전락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 등을 바탕으로 오는 6일 인터넷은행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은석기자

16일 공개 세미나를 통해 엿보인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정부의 기본구상은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인터넷은행에 기업금융을 포함해 모든 업무를 허용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도 경영권 확보가 용이한 최소 30%는 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특히 대기업인 통신사에도 인터넷은행을 허용할 필요성이 언급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대로라면 인터넷은행 출범이 보신주의 관행에 젖어 있는 금융권에 변화를 촉발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축사에서 "은행은 인터넷은행 도입을 맞아 시장잠식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금융권에 분발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골격을 드러낸 정부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돼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난관이 많다. 금산분리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이 국회에서 좌절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기업들의 현실적 요구를 수용하려고 노력했다"며 "아직 최종안은 아니지만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인터넷은행의 명운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IT에 통신사까지, 판 커지는 인터넷은행=시장에서는 인터넷은행의 대상이 정보기술(IT) 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다. 금융위는 이종업체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유인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30%로 높이되 △1안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상인 61개 대기업집단은 불허'하는 방안 △2안으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정의를 비금융자산 규모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이 자산 5조원 이상이기 때문에 결과는 같다. 2안이 최종안이 돼도 자산이 2조~3조원인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ICT 기업만 허용될 뿐 유통업체·통신사 등 대기업은 빠진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에서는 통신사에도 길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영서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는 "금융과의 시너지를 높이려면 정보력, 보안 솔루션, 리스크 관리 등을 두루 갖춘 통신사가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인터넷은행 '브이뱅크'를 추진했던 SK텔레콤을 비롯해 KT 등을 대상에 넣자는 얘기다.

이 때문에 금융위의 고민이 크다. 내부적으로는 은행법을 개정하더라도 산업자본의 보유 한도만 명시하고 대기업을 걸러내는 문제는 인가 과정에서 재량권을 발휘하는 쪽으로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감지된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에 대한 선별 허용이 가능해진다. 역시 국회 처리가 중요하다. 국회에서 '대기업 집단불허'를 아예 법에 명시하라고 요구하면 대기업 참여는 원천적으로 막힌다. 이 문제는 금산분리 완화 여부 및 그 방법을 놓고 벌어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적정 자본금 2,000억원 안팎, 금융사와 합작에 무게=정부는 인터넷은행의 안전장치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소 법정자본금은 시중은행(1,000억원)과 같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안과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만큼 500억원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안이 맞서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인가를 받으려면 2,000억원 안팎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구조는 일반 기업과 금융회사가 합작한 형태가 많은 일본 방식에 방점이 찍힌다. 아무래도 금융사로부터 리스크 관리 역량을 수혈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비즈니스 모델도 주요 평가 사항인데 인터넷뱅킹이 이미 자리를 잡은 만큼 단순히 가격경쟁으로만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서병호 금융연구원 박사는 "미국의 앨리뱅크(Ally Bank)도 GM의 할부금융 자회사라는 점을 활용해 자동차 딜러를 대상으로 한 기업대출로 성장하고 있다"며 "기존 은행과 비슷한 사업 모델이라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본인 확인 등 마무리하고 국회 난관 넘어야=금융위는 5월부터 화상통화 등을 통한 비대면 본인 확인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미 1곳 이상의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이라면 사용 중인 계좌에서 새로 거래할 은행으로 소액을 이체하는 방식, 처음 금융 거래를 하는 고객은 화상통화·공인인증서·ARS·문자메시지(SMS) 등을 교차 확인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사업 초기 여신 운용이 힘들 수 있어 유가증권 투자제한 등을 일부 풀어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문제는 정부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다. '플랜 B'가 필요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은행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IT 기업 등 이종업체들이 인터넷은행 참여 의사를 접을 가능성이 커 인터넷은행은 제2금융권에 한정된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오는 8월이면 반환점을 도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자칫 국회 협상 과정 등에서 업무 추진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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