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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명목 거액 받은 항운 노조원 등 6명 검거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취업을 시켜준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전 항운노조원 김모(43)씨를 구속하고 항운노조 간부 서모(54)씨와 항운노조원 박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취업 희망자를 알선해주고 소개비를 받은 최모(4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취업희망자 6명에게서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항만에 소속된 한 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하고 있으며, 2년 후 간부가 된다. 회사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아 미리 돈을 넣어 놔야 한다”고 취업희망자들을 꼬드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김씨에게 취업희망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15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씨는 항운 노조와 관련없는 근로자 2명에게서 소개받은 취업희망자 2명으로부터 취업자금 명목으로 5,200만원을 받아 챙겼고 박씨도 같은 수법으로 1명에게서 5,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에게 속아 돈을 건넨 피해자들은 차용증까지 작성했으나 아무도 항만에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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