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업대정부(B2G) 거래에 국한됐던 대(對) 이란 서비스교역의 범위가 기업간(B2B) 거래까지 확장된다.
기획재정부는 한·이란 양국 간 교역 확대 및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5월 1일부터 대이란 서비스교역 범위를 현행 B2G에서 B2B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대이란 서비스교역과 관련해 사업내용과 규모가 명확하고 거래의 신뢰성이 높은 B2G 거래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B2G 서비스교역 거래가 시작된 것도 지난해 3월로 양국 간 서비스교역은 이제 막 출발선을 통과한 셈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교역 범위 확대의 수혜를 누리를 수 있는 분야는 대외무역 법령에서 규정한 용역이다.
△법무 및 회계·세무 △엔지니어링 △문화·관광 △운수 △지식기반용역 △컴퓨터시스템 설계·자문 등 총 11개 서비스 분야의 대이란 문호가 열리는 것이다.
B2B 서비스교역이 가능한 기업은 대이란 수출실적이 있거나 국내외 용역거래실적이 있는 국내 기업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서비스 용역거래의 경우에도 △자본거래 성격 △제3국 기업이나 이란에서의 사업적 주재를 통해 제공 △제재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운 토목· 건축공사 등은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제제 대상자와의 거래금지 등 기존 대이란 교역 관련 일반적인 규정은 이전과 같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교역 범위의 확대는 이란 핵협상 또는 국제사회의 제재법령 해제와는 무관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단순히 국내 기업의 이란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시행으로 국내 기업의 대이란 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이 확대되고 부수적인 상품수출 수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과 통신, 의료, 자동차 관련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이란 수출이 다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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