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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나들이 때 '푸드트럭 도시락' 맛볼까

경기도 공공시설서 푸드트럭 영업허용 추진… 청년 창업 활성화 나서

"하루 평균 매출 60만원 이상"

시범운영 결과 가능성 확인

정부에 영업지역 확대 건의키로

경기도가 지난달 시범적으로 도입한 푸드트럭이 청사 앞에서 임시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푸드트럭'이 박물관과 미술관 등 공공시설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대표적인 규제완화의 산물로 우후죽순 생겨난 푸드트럭들이 최근 영업장소를 찾지 못해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8일부터 일주일간 도청 제3별관 앞 주차장에서 아침과 점심시간에 푸드트럭 2대를 시범 운영하며 치즈 토르티야, 떡갈비 지로스, 스웨덴 핫도그 등을 판매했다. 시범운영 결과 푸드트럭은 1일 평균 6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기대 이상의 수익을 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상 푸드트럭 한 대당 하루 20만원 정도의 매출만 올려도 수지타산이 맞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평균 60만원 매출은 애초 기대의 3배 정도 되는 매출로 공공시설 내 푸드트럭의 사업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푸드트럭이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경기도의 관측이다.

푸드트럭은 1대당 최소한 2~3명의 고용이 창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활복지재단 관계자나 일반 창업희망자들이 영업현장을 찾아와 창업절차와 운영방법 등을 물어보는 사례가 많았고 도청내 규제개혁추진단에도 푸드트럭과 관련한 도민들의 문의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도는 시험운영 기간 동안 푸드트럭에 대한 이용자 설문을 시행한 결과 이용자들이 '이용이 편리하다, 맛이좋다' 등 대체로 반응이 좋았으며, 특히 재이용의사를 묻는 설문에서는 응답자 중 71%가 재이용하겠다는 응답률을 보여 푸드트럭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따라 도는 편의시설이 부족한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등 공공시설까지 확대하는 관련법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큰 요인은 현행법상 제한된 영업 허용지역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은 기존 상권과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학교 등 6곳에서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푸드트럭 창업이 활성화되려면 영업 허용지역 확대와 담당공무원과 단체장들의 인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885개 도시공원과 1만3,688개의 체육시설을 비롯해 풍부한 유동인구를 갖춘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아 푸드트럭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청사 등 집단급식소의 수용시설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시설 등 집단급식시설까지 영업장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려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최고가 입찰을 원칙으로 해 자금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참여에 장벽이 되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꼽혔다.

도는 이번 푸드트럭 시범운영사업 결과를 토대로 푸드트럭 운영지침을 마련, 시·군에 통보하는 한편 대상자 선정방법이나 제한적인 영업허용지역 등 법령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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