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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가구 이상 아파트 분할 건설·입주도 가능

정부가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분할 준공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이 미분양·미입주에 따른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입주하면서 시장이 침체된 경기 고양 아파트 단지 전경.


최소 300가구 이상, 최대 3회까지 가능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단지를 최대 3회까지 분할 건설 및 준공(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과 건축, 교통 심의 등 절차를 일괄 심의하는‘통합심의제도’가 도입돼 주택건설 인ㆍ허가 기간이 기존 보다 6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주택법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중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른 시간 내에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단지는 공구 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구 별로 준공(입주)가 가능토록 했다. 현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단지의 경우 가구 수에 관계없이 일시 건설, 일시 입주만 가능했다. 국토부는 분할 건설, 준공(입주)의 구체적인 단지 규모는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1,000 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최대 3회까지 분할할 수 있도록 하되, 공구 별로 최소 단위는 300가구 이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첫 번째 착공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 마지막 공구의 착공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국토부는 400가구 이상 주택단지의 분할 분양(최소 300가구, 최대 3회 이상)을 허용했다. 대규모 단지의 분할 분양에 이어 분할 건설, 입주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단지 분할 공급은 건설업계의 오랜 요구 사항”이라며 “주택시장의 상황 및 자금사정 등에 맞춰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분양, 미입주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려면 도시계획ㆍ건축 심의와 각종 영향평가 등 복잡한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야 한다. 통합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이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 16개월 가량 소요되는 주택건설 인ㆍ허가 기간이 10개월로 6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택사업을 부동산 신탁사에 위탁할 경우 사업주체가 신탁사로 변경되는 것을 감안해 부동산 신탁사도 주택사업주체에 포함시켜 직접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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