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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허남용' 제동

EU집행위 "램버스社 로열티 절반 낮춰라"<br>삼성전자등 수혜 예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세계적 반도체 설계 회사인 램버스사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행한 특허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고 로열티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추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설계업체의 특허 남용 행위에 대해 경쟁당국이 제동을 건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주력 수출제품인 DDR 품목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놓고 램버스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들에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램버스D램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지불하는 로열티도 절감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램버스사의 이른바 '특허 매복(patent ambush)'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특허 매복'이란 반도체 회사들이 특정 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허 보유사(램버스)가 특허 보유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제품의 특정 표준모델이 설정되고 난 후 자사의 특허를 추가로 내놓아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 로열티를 과도하게 받기 위해 뒤늦게 특허 보유 사실을 알리는 불공정 행위인 셈이다. 램버스는 자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EU 집행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자체 시정방안을 내놓았으며 EU 측이 이달 중순 이를 수용해 조사가 마무리됐다. 램버스는 시정방안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자사가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부과하는 로열티의 상한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DDR 제품 등은 로열티를 면제하고 반도체 시장의 주류 제품인 DDR2와 DDR3 등에 대해서는 판매가의 1.5% 등으로 상한을 설정했다. 램버스는 그동안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3% 수준의 높은 로열티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품 개발과정에서 특허 매복을 통해 과도한 로열티를 챙기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공정위는 "EU의 이번 결정으로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 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반도체 업계에서는 EU의 이번 결정이 램버스 측과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소송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램버스는 지난 2005년 미국 연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대만 난야테크놀로지가 램버스의 컴퓨터 메모리 관련 특허 가운데 한 건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리는 등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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