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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BMW 판매상 할인폭 합의 행위는 담합”

BMW 차량 판매상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차량 가격 할인 폭을 합의한 것은 담합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BMW 판매상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142억5,900만원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한독모터스 등 BMW 자동차를 판매하는 7개사가 ‘과징금 142억여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BMW코리아와 딜러계약을 맺은 코오롱글로텍, 한독모터스, 도이치모터스, 바바리안모터스 등은 최소 2억여원에서 최대 68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BMW가 벤츠나 렉서스 등의 다른 수입차 브랜드와 경쟁관계에 있지만 소비자가 BMW 매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브랜드를 선택한 상태”라며 “BMW 판매 시장점유율 합계 100%에 달하는 원고들의 공동행위는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들 7개 주요 BMW 판매상들은 지난 2004년 판매상간 가격경쟁이 심해져 수익이 악화되자 정기적으로 모여 차종별 할인한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7개사가 이 같은 공동행위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2억5,900만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7개사는 공정위의 이 같은 명령에 반발, “수입차와 국산 고급차까지 시장을 확대하면 공동행위로 고급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전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는 비슷한 사건에 대해 “수입차의 대체용품에는 국산 고급차 등 하이엔드 차량도 포함돼 특정 차종 판매자만의 합의는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렉서스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9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소송을 맡았던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렉서스 국내 딜러들의 가격 담합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대체관계에 있는 수입승용차는 물론 국산 고급승용차 시장 전체를 관련시장으로 봐야 한다”면서 “렉서스 자동차는 관련시장에서 낮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부당경쟁행위가 아니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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