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軍 부대와 사전협의제 폐지

군사보호구역내 소규모 건물 신·증축때<br>국방부 관련법 개정안


오는 9월22일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농림지역 등에 연면적 200㎡, 3층 미만의 주택을 짓거나 연면적 400㎡ 이하 축사ㆍ작물재배사 등을 읍ㆍ면 지역에 지을 경우 군부대와 사전 협의할 필요가 없게 된다. 14일 경기ㆍ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사기지ㆍ시설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안을 마련, 최근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안은 군사기지ㆍ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휴전선 이남 10~25㎞ 및 후방 군사기지 최외곽 경계선에서 300~500m)에 신ㆍ증축하려는 ‘건축법상 신고대상 건축물’을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의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휴전선과 인접한 경기ㆍ강원ㆍ인천 등지의 군사보호구역에서 ▦연면적 200㎡, 3층 미만 건축물(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을 건축ㆍ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축ㆍ개축ㆍ재축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을 짓거나 건축물을 높이 3m 이내에서 증축 등) 건축 ▦농업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읍ㆍ면 지역에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나 200㎡ 이하의 창고를 짓거나 용도변경하기가 수월해진다. 이와 관련, 강원도 철원군청의 한 관계자는 “단독주택ㆍ창고ㆍ축사의 신ㆍ증축은 물론 한탄강 일대를 중심으로 펜션(민박형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토지매수청구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시안은 또 소유자가 군 당국에 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를 ‘휴전선과 인접한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내 토지 가운데 매수청구인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해 그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했다. 군 당국은 매수청구일로부터 1년 안에 매수대상 여부를 판단해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매수대상 토지의 경우 통보 5년 안에 사들이도록 했다. 시안은 이와 함께 통제보호구역(휴전선 이남 10㎞까지와 후방 군사기지 최외곽 경계선에서 300m 이내)이라도 사전협의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동의를 받아내면 주택을 증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신축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