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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총괄회장 '정신건강' 이상 여부 법원서 가린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78)씨가 18일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신씨는 신청서에서 신 총괄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와 2남2녀의 자녀들을 후견인 대상으로 지목했다. 법원은 후견인 신청자의 진술,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 등에 대한 의료기록과 전문가 감정 등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한지와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온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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