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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미등기전매와 조세포탈

등기이전 안한 채 3자에 되팔면 부동산등기특별법으로 처벌받아

조세범처벌법 위반도 함께 적용


Q 친구 사이인 K와 P는 골프장을 짓기 위해 '골프랜드'라는 회사를 세웠다. 이후 K는 P로부터 자금을 받아 골프장 부지를 매수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공사와는 달리 골프랜드의 소유와 경영을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면서 K와 P는 동업관계를 끝내게 됐다. 게다가 골프장 부지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K는 세금부담을 우려해 토지매수자에게 곧바로 등기를 이전했다. 등기이전과 관련해 K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까.

A 미등기전매행위의 법적 책임을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뒤 다시 등기를 이전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8조는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규정을 어기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K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제3자 명의로 다시 등기를 이전해야 했다. 그러나 세금부담을 우려해 미등기전매를 했으므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K에게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포탈액수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조세범처벌법의 해당 조항은 각각 처벌목적과 대상, 행위의 형태 등에서 서로 달라 미등기전매행위와 조세포탈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한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7도5854). K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처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Youchul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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