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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근무 장군·대령, 군으로 복귀 못한다

국방부 '비리 근절책'

방산업체-시험기관-정부

상호 품질 감시시스템 구축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 장군과 대령은 각 군 복귀가 금지되고 방위산업체와 시험평가기관·정부가 서로 품질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방위사업추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비율도 현행 25%에서 35%로 증원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군인들의 결탁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황인무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합참, 육해공군, 해병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과 민간 자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방위사업혁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과제와 대책을 논의했다.

방사청 감시·감독 대책으로는 현역 장군과 대령이 방사청에 배치된 후에는 군 복귀를 막기로 했다. 이는 방사청에 근무하는 장군·대령들이 주요 장비획득사업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소속 군 총장의 눈치를 살피는 구조를 깨기 위한 조치다. 최근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수사에서 발각된 비리 혐의의 상당수는 방사청에 근무하는 현역 장교들에게 각 군 본부 등의 부당한 압력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또 방사청 퇴직 공무원의 직무 관련 업체 취업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비리 연루 업체 입찰 참가 제한기간을 최소 6개월, 최대 1년에서 아예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방위사업 인적쇄신 대책으로는 방위사업추진 각 위원회에 민간 참여비율을 25%에서 35%로 확대해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인적 비리 사슬 차단을 위해 직무회피 범위도 대폭 확대해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거나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 있었던 사람, 최근 2년 이내에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익을 준 사람과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방산업체가 위탁 받는 형식으로 맡아온 시험평가를 민간 공인시험기관에 넘기고 방산업체와 국방기술품질원·시험기관 사이에 시험성적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며 국방중기계획서와 합동무기체계계획서에 조달한 무기의 수량과 작전요구성능(ROC)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음성적 정보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합수단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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