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건물에서 차량 진·출입로를 도로와 연결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도로 점용료의 최대 상승폭이 10%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 점용료의 연간 상승폭은 기존 10~30%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 또 건물 층수에 따라 5∼6.5%로 차등적으로 적용됐던 점용료 산정 요율도 4%로 단일화했다. 이는 지난 1993년에 결정한 점용료 요율이 최근 시장금리(2.98%)에 비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다 최근 상가 소득 수익률(4.86%)이 하락한 점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에 대한 도로 점용료 감면안도 법 개정을 거쳐 내년 2월12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등 준주택 진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주거면적의 50%를 감면하고 기부채납부지는 100% 감면한다. 그동안 주택 진·출입을 위해 지자체 도로를 점용하면 이용료가 없지만 오피스텔 거주자는 전액 납부해야 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가 진입로 점용료로 매년 200만원을 납부한다고 치면 토지가격이 2배 상승하면 원래는 점용료가 22% 증가해 244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승폭이 10%로 제한돼 220만원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하천제방 이용료 등 다른 행정재산의 상승폭이 5~9%였던 데 비해 도로 점용료의 상승폭이 커서 조정이 필요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로 점용료의 국민 부담이 경감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 점용료의 연간 상승폭은 기존 10~30%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 또 건물 층수에 따라 5∼6.5%로 차등적으로 적용됐던 점용료 산정 요율도 4%로 단일화했다. 이는 지난 1993년에 결정한 점용료 요율이 최근 시장금리(2.98%)에 비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다 최근 상가 소득 수익률(4.86%)이 하락한 점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에 대한 도로 점용료 감면안도 법 개정을 거쳐 내년 2월12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등 준주택 진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주거면적의 50%를 감면하고 기부채납부지는 100% 감면한다. 그동안 주택 진·출입을 위해 지자체 도로를 점용하면 이용료가 없지만 오피스텔 거주자는 전액 납부해야 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가 진입로 점용료로 매년 200만원을 납부한다고 치면 토지가격이 2배 상승하면 원래는 점용료가 22% 증가해 244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승폭이 10%로 제한돼 220만원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하천제방 이용료 등 다른 행정재산의 상승폭이 5~9%였던 데 비해 도로 점용료의 상승폭이 커서 조정이 필요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로 점용료의 국민 부담이 경감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