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와 남동구가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은 송도 제10공구 매립지가 정부 조정기구에서 연수구의 관할로 결정이 났다. 남동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면 대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21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을 인천 연수구에 귀속시킨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국토 이용, 송도 주민의 정서와 편의, 지리적 인접성, 경계구분의 명확성,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시는 매립지 관할 지자체 조정을 신청하면서 연수구에 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구와 남동구가 관할권 갈등을 벌인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는 인천 신항 1-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및 인천 신항 바다쉼터가 포함된 부지다. 이번 조정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21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을 인천 연수구에 귀속시킨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국토 이용, 송도 주민의 정서와 편의, 지리적 인접성, 경계구분의 명확성,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시는 매립지 관할 지자체 조정을 신청하면서 연수구에 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구와 남동구가 관할권 갈등을 벌인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는 인천 신항 1-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및 인천 신항 바다쉼터가 포함된 부지다. 이번 조정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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