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개인정보 제공 사안마다 고객의 동의를 받고 5년마다 신용 정보를 삭제하는 등 강경한 주장들이 나왔지만 실제 마련된 법안은 이보다는 완화돼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필수와 선택으로 나눠 고객이 동의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5년마다 금융사 등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필수 정보는 유지할 수 있도록 가닥이 잡혔다.
개인·기업의 신용평가와 채권 추심업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 신용정보업계는 업종 특성상 개인정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와 금융 거래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고 채권 추심 역시 금융사로부터 개인 정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신용정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누구도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이 5년마다 갖고 있는 정보를 지워야 한다면 많은 자료가 축적될수록 정교해지는 신용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해 업계로서는 신용정보보호법 강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해 신용정보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은 사실상 필수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5년마다 개인정보 자료를 갱신하더라도 신용정보업 영위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신용평가업에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신용정보이용·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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