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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건물주·상가임차인과 ‘적정 임대료 유지’ 상생협약 체결

성동구, 건물주·상가임차인과 ‘적정 임대료 유지’ 상생협약 체결

서울 성동구는 22일 성수동 관내 건물주와 상가임차인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상생협약은 성동구, 건물소유자, 상가임차인 간 협약을 체결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건물소유자는 임대기간 동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해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고, 상가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 등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내용 등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유동인구 유입으로 기존 상권이 살아나는 반면 임대료 상승을 불러 기존의 상가 임차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것을 뜻하는데, 서울 홍대 등 곳곳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성동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물주와 상가임차인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공공기반시설과 환경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성수동 지역의 건물주 52명을 포함해 상가임차인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자율적 상생협약에 동참해 주신 건물주, 상가임차인께 감사드린다”며 “상생을 위한 상호협력 분위기가 전국 각지로 확산 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성동구는 또 상생협약 체결과 더불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임대점포 확보와 뚝섬역 하부공간을 이용한 대안상가 건축, 서울숲옆 유휴부지에 언더스탠드 에비뉴 건립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 9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정원오(왼쪽 다섯번째) 성동구청장과 성수동 관내 건물주, 상가임차인 등이 22일 오전 성수동 마리몬드 전시장에서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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