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지주사에 속한 카드사나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은 기업신용위험평가나 여신감리 업무를 계열 은행에 맡길 수 있다. 제2 금융권에 비해 깐깐한 은행을 통해 대출심사와 회수관리가 더욱 정교해지는 셈이다. 또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고객은 그 자리에서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 대출상품을 소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금융지주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금융지주사는 카드·증권·캐피털 등 계열사의 기업신용평가 업무를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대출 이후 상환능력을 점검하는 여신감리 기능이 없는 계열사는 은행에 맡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업과 개인 대출에 대한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출 여부는 해당 계열사가 결정한다.
은행 창구에서 대출이 거절된 고객은 대출 문턱이 낮은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 카드사 대출상품으로 연계하는 영업도 가능하다. 현재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BNK부산은행도 도입한다. 은행 창구에서 계열사 대출상품의 금리나 대출한도를 조회하고 대출신청 접수까지 받을 수 있다. 최종 대출심사와 결정은 해당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이 하지만 고객은 점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금융지주사들이 대출, 카드, 보험(방카슈랑스), 할부·리스 등은 은행 지점에서, 자산관리는 은행과 증권이 함께 모인 복합점포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금이나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금융 서비스도 계열사 간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경남은행과 광주·전북은행은 내년 1월부터 계열사 간 교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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