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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5,000억 지원

기보, 업체당 5억 한도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 있는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5,000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기업은 창업후 5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으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우수 기술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기보는 이들에 대해 ▦심사기준 완화 ▦운전자금 소요금액의 100%까지 지원 ▦보증료 0.3% 추가감면 등의 우대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원으로 운전자금의 경우 2억원 이내며 사업장 임차시 필요한 임차보증금도 시설자금으로 지원한다. 기보는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을 해마다 확대해 2005년 6,393억원, 2006년 1조 815억원, 2007년 1조5,339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조6,000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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