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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뉴타운 위장전입 단속

서울市·구 합동 20일까지 실시서울시는 강북뉴타운 개발 예정지인 성동구 왕십리 1동ㆍ도선동 일부, 성북구 정릉 1ㆍ2동, 길음 1ㆍ2동, 은평구 진관내ㆍ외동 등에서 위장전입에 대한 시ㆍ구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20일까지 8개 행정동별로 집중 실시되는 이번 조사의 대상은 세입자 보상이나 임대 아파트 입주권 등 반사 이익을 목적으로 직장이나 사업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전입한 세대, 사회통념상 1세대용 주거공간에 다수가 전입한 세대 등이다. 위장 전입자는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고 허위신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사거부자도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필요 시 밤에도 조사를 계속하고 대규모 시ㆍ구합동단속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해당자치구에서는 사업완료 시까지 지속적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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