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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의보 부당진료비 삭감' 무리

지역의료보험은 애초에 충분한 재정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시행되는 바람에 적자운영을 초래하게 된 것이므로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정부의 보험지원 50%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해결될 일이다. 그 방법을 놔두고 엉뚱하게 흑자운영중인 직장의료보험과의 통합, 소액진료비의 전액 본인부담, 부당청구 삭감이라는 방법을 내세워 문제가 되고 있다.가벼운 진료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라는 것은 의료보험 가입이 과연 필요한지를 묻게한다. 자영업자의 의료보험재정까지 직장인에게 떠 넘기게 되므로 일반 직장인의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재원조달이 여의치 않으면 매연·폐수방출 등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차량소유자나 공해유발업체에 벌금을 매기고, 백해무익한 담배에 건강세를 추가하여 의료보험재정에 충당하면 될 것이다. 정부는 담배인삼공사를 통해 돈을 벌려고만 생각하지 그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걱정을 하고 있는가? 복지부에서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부당청구의 삭감이란 것도 보험재정이 뒷감당이 안되니 무리하게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정당한 진료에 대한 청구를 하더라도 엄격한 삭감기준을 정해놓고 일단 삭감하고나서 이의신청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들어놓은 제도의 횡포이다. 알레르기 비염에 졸리지 않고 한 알로 하루종일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제(CETIRIZINE)가 있음에도 옛날에 쓰던 졸리운 1차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해야만 삭감이 되지 않는다. 열이 펄펄나는 사람에게 해열제 주사를 주고 싶어도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디클로페낙을 쓰면 삭감되니, 알레르기로 사망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린계 설피린을 주사할 수 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돈이 더 들어가는 치료는 삭감시키고 본다. 국민들에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전하게 치료를 해 주려는 노력은 의료비 삭감이라는 벽에 의해 막혀버리고 만다. 설사 환자가 아무리 원해도 의사가 그리 해 줄 수가 없다. 환자가 동의해서 보험적용이 안되는 최신 의료기를 사용하여 수술을 하고 비급여로 받았다가는 다 환불해줘야 한다고 판결이 났다. 도대체 어떻게 진료를 하라는 뜻인가? 최신 의술을 배워서 20년 전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란 말인가? 선진국은 의료비 대비 약제비가 10% 남짓인데, 우리나라는 약제비가 의료비의 30%나 되어서 약의 남용을 없애기 위해 의약분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진료비 자체가 선진국의 10분의 1인데 의료비 대비 약제비의 비율이라는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과 다름없다. 문인희ZEN21C@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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