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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성과금제 반발확산
입력2001-02-13 00:00:00
수정
2001.02.13 00:00:00
교원단체, 성과금제 반발확산
정부가 12일 교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제를 예정대로 이달말 시행키로 한 것과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임시교섭'을 요구하는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교원단체들은 정부가 성과급 지급을 강행할 경우 수령 거부나 반환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반발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교총은 이날 교육인적자원부가 성과급 지급 강행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이는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이 문제를 단일 사안으로 한 '임시교섭'을 교육부측에 요구했다.
교총은 이날 또 교육부에 성과상여금을 학급 담당교사 수당이나 보직교사 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대체,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그렇지 않을 경우 성과금을 학교교원복지기금이나 학교발전기금, 장학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전국학교 분회에 내려보냈다.
이와 함께 전교조와 한교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성과상여금제 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성과상여금제를 특별상여금제로 변경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성과금 거부나 반환, 서명운동 전개 의사를 밝히는 등 성과상여금제와 관련한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범정부적인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시행계획에 따라 이달말 초ㆍ중ㆍ고 교사,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기관별, 학교별 인원의 상위70% 에 대해 모두 2,000억원을 들여 성과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금 지급대상인 상위 70%에 포함된 평교사는 등급에 따라 51만8,000∼155만4,000원, 교감은 59만1,000∼177만3,000원, 교장은 68만5,000∼205만5,000원의 성과금을 받게 된다.
성과금은 학교(교장ㆍ교감은 시도나 지역교육청)별 소속교사 평가 결과에 따라S, A, B, C 등 4등급으로 나눠 S등급(상위 10%)은 기준호봉별 교사 본봉의 150%, A등급(10∼30%)은 100%, B등급(30∼70%)은 50%를 받고 C등급(하위 30%)은 못 받는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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