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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투자자 기초자산 조작하려 '전(錢)의 전쟁'까지

진화하는 증권범죄… 상반기 불공정거래 269명 검찰에 넘겨

美 초단타 전문업체·자문사 알고리즘 매매로 시세조종

증권방송 전문가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도 여전


한 국내 증권사 파생운용팀 직원과 외국증권사 한국지사 직원 4명은 직접 운용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인 A 종목에 대해 과도한 매도 주문을 해 주가를 떨어뜨렸다. ELS 만기 때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지 않으려고 기초자산 가격을 하락시켜 원금손실구간(knock in barrier) 아래로 내린 것이다. 반면 이 ELS에 210억원을 투자한 B씨는 원금손실위기에 처하자 A 종목에 대해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하락을 막았다. 수익금을 안 주려는 증권사와 받으려는 투자자가 '전의 전쟁'을 벌이다 결국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증권사 직원 5명과 투자자 B씨 모두 주가조작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269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172명)보다 56.4%(97명)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이 검찰에 증권범죄 관련자를 넘기면 약 80%가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세조종으로 검찰에 넘겨진 인원이 지난해보다(70명) 128.6% 늘어난 160명이다. 미공개정보이용거래는 68% 증가한 42명, 부정거래는 22.2% 줄어든 49명이었다.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조사가 완료된 88건 가운데 검찰에 넘겨진 건수는 65건이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이 지난해(20건)보다 40% 늘어난 28건이었고 미공개정보이용 13건, 지분보고위반 13건, 부정거래 11건이었다.

시세조종이 늘어나는 이유는 기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전문화된 범죄가 늘어나서다. 특히 상반기 검찰로 넘겨진 사례 중에 미국계 초단타매매 전문업체가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올리는 사례도 발생했다. 알고리즘 매매로 파생상품 시세조종 사건이 적발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알고리즘 매매는 컴퓨터 등 전산프로그램에 주가와 시장정보 등을 입력해놓고 설정한 매매조건에 부합하면 자동으로 매수·매도하는 거래기법이다. 미국계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업체와 트레이더 4명은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개인투자자들 비중이 높은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장매매와 포지션 청산을 통한 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약 14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이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또 한 투자자문사는 기관투자가들이 맡긴 일임투자재산 수익률이 하락하자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9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통정과 가장매매·고가매수주문 등 다양한 시세조종 기법을 구사해 약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가 금융 당국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상장사들의 미공개정보 이용거래도 여전했다. 한 상장사의 대주주는 해외 업체와 계약이 무산돼 회계법인으로부터 사업보고서 '감사의견 거절' 조치를 받고 상장폐지될 위기에 놓이자 2011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보유주식을 미리 내다 팔아 약 5억원의 손실을 회피하기도 했다. 또 다른 상장사 대표이사는 자신의 회사가 해외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자사주를 미리 매수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인터넷 증권방송 대표와 증권방송 주식전문가는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방송을 통해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기도 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기법이 최근 전문화되고 있어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알고리즘 매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현·선물 연계 시세조종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박현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며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사대응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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