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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 임대점포 인기

자산관리공사, 임대점포 인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로 공매하는 근린시설이 초보창업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근린시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로 권리금ㆍ보증금ㆍ월세없이 연간 사용료만 지불하면 되고 건물주 부도에 따른 경매위험도 없어 명예퇴직자등 장사나 부동산에 문외한이 창업자에게 적합하다. ◇무엇이 좋은가=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하는 근린시설은 연간 사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연간 사용료는 건물가(토지 공시지가 + 건물 감정평가금액)의 5% 이내이며, 임차인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된다. 분기나 월마다 근린시설에 대한 임대공매가 이뤄진다. 연간 사용료는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억원으로 주변의 일반점포(권리금ㆍ보증금ㆍ월세)에 비해 저렴한게 장점이다. 임대차 기간은 1년이나 5년까지 갱신이 가능하며, 사용료는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주의할 점=분위기에 휩쓸려 고가로 낙찰가를 써내지 말아야 한다. 주변 일반점포의 권리금ㆍ보증금 시세를 따지고 임대차기간을 정한뒤 그에맞는 임대가를 써내는게 좋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심필수 팀장은 "임대공매물건은 초보 창업자에게 적합하나 다양하지 못하다는게 흠이라"며 "그렇기때문에 입찰전에 현장답사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종배기자 입력시간 2000/11/28 19:1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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