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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외국인력 도입가능 8개국 현지조사

노동부는 오는 8월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 국내에 인력을 송출할 수 있는 8개 후보국가를 선정해 현재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8개 후보국가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태국, 중국, 필리핀,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몽골 등이며, 이들 국가는 현재 국내에 산업연수생을 보내는 17개국 가운데 외국인 고용 사업주 선호도와 송출과정의 투명성, 사업장 이탈률, 외교ㆍ경제적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노동부는 이들 국가에 대한 현지조사가 끝나는 대로 최종 송출 국가와 외국인력도입규모, 업종 등 올해 외국인력 수급계획을 마련, 이달 말까지 외국인력고용위원회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표할 계획이다. 또 선정된 송출국가와 내달 초 양해각서를 체결, 본격적인 구직자 명부 작성에 들어가고 법무부 출입국 전산망과 연계한 외국인 고용관리전산망 프로그램도 7월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가 병행 실시되기 때문에 송출국가에서 탈락하더라도 국가간 마찰이나 산업연수생의 불이익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또 송출국가는 2년마다 평가를 거쳐 새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을 확정,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1개월 이상 내국인에 대한 구인 노력을 했는데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에 한해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장의 휴ㆍ폐업 ▲근로자의 질병ㆍ상해 등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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