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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편성까지 가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처리가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은 물론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한나라당이 내년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준예산 편성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때 정부는 예산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새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준예산 집행의 범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국한해 준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 헌법상 예산안의 국회 처리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으로 다음달 2일이다. 그러나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사정기관대책회의 회의록 제출문제로 예결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국회 예산심사가 중단된 상태인데다 노 대통령의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공방으로 예산안 심사의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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