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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가서비스 줄어든다

할인혜택·포인트 적립·무이자 할부등… 모범기준 내달부터 시행

앞으로 신용카드 신상품에 적용되는 각종 할인 및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등 부가서비스가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비용을 신용판매이익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수익성 분석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런 모범규준이 적용되면 카드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특정 상품에 대해 매우 높은 할인율과 포인트 적립률을 적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모범규준은 3개월 초과 무이자할부 판매행사에 대해서도 수익성 분석을 강화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무이자할부 제도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각종 선(先)포인트 할인과 관련된 과장광고,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할인혜택만 강조하고 회원의 카드사용 의무는 작게 광고하거나 최대 포인트 적립률만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광고도 통제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비용이 전년 동기보다 37.5% 증가할 정도로 출혈경쟁이 벌어짐에 따라 모범규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모범규준이 적용되면 카드사의 건전성이 제고돼 결국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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