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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 통과 지연에 일몰위기… '당국 "최고금리 한도 지켜라" 현장지도

구속력 없어 고금리 피해 우려

금융당국이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실효되더라도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이 금리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행정 지도 및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업체들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및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금융위가 최고금리 한도를 29.9%로 낮춰 연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다시 여야가 27.9%로 절충점을 찾았지만 법안 처리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통과가 늦어지면서 일몰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관련 회의를 열고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관련 업체들이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지키도록 집중 지도하기로 했다. 또 금리 상한 규제 공백기간 중 관련 업체들의 금리운용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금리 업체 적발시에는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금리 수준이 높은 대부업권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행정지도에 나서기는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상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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