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급등 지속땐 과표적용률 현실화 앞당길수도"

정부, 장기목표 변경 시사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계속될 경우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적용률의 현실화 시기를 추가로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집부자ㆍ땅부자들, 특히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일 “과표 적용률을 높이고 세대별 합산방식 등을 통해 실효세율(납부세액을 과표로 나눈 비율)을 오는 2009년까지 1%로 높인다는 게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의 골자”라며 “그러나 앞으로 집값 급등 현상이 심해질 경우 장기목표는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주택 및 토지의 과표 적용률은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70%로 높아지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포인트씩 증가해 2009년에는 100%로 올라간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과표 적용률을 2017년까지 100%로 맞추도록 돼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 당장 변경할 계획은 없지만 집값이 심하게 오른다고 판단할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과표 적용률을 100%로 맞추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대책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공시가격이 10%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2005년 현재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세의 연도별 실질부담 추산액은 정부의 현재 계획으로도 2005년 373만8,000원에서 2009년에는 1,691만9,000원으로 4.5배나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적용률 100% 시기를 앞당기면 연도별 부담 증가율도 크게 올라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