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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최태원-노소영 이혼에 ‘SK 지배구조’ 타격?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씁니다. 두 사람의 이혼이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결혼식을 올려 재벌가와 대통령가의 혼인으로 화제를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 회장은 오늘 부인, 노 관장과 이혼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두 사람의 이혼이 재벌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 회장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에게 지주사인 SK 지분 일부를 떼어줘야 할 경우, 그로 인해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현 SK텔레콤과 과거 유공 관련 계열사에 대한 자신의 몫을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최 회장 지분은 SK 23.4%, SK케미칼 0.05%, SK케미칼우 3.11% 등으로 이들 계열사 지분의 가치는 총 4조1,942억원에 이릅니다. 노 관장은 현재 SK 0.01%, SK이노베이션 0.01% 등 32억4,000만원어치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보유 지분 자체는 그룹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할 때 그룹 성장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SK텔레콤 등의 지분을 요구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인터뷰] 배광열 / 법률사무소 혜원 변호사



“부부간의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을 할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어느 비율로 부부간의 분할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SK그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퇴임 이듬해인 1994년 현재 SK텔레콤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도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배우자와 나눠야 하는 만큼 최 회장은 이번 이혼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노 관장에게 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회사, SK의 지분 23.4%에 여동생 최기원씨의 보유 지분 7.46%를 합치면 30.86%가 되지만 지주사인 SK에 대한 과반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0%+1주 수준의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최 회장 입장에서는 지주회사인 SK 보유 지분을 더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SK 등 계열사 지분을 노 관장과 나누게 되면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체로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이 SK그룹주의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려를 반영하듯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 SK텔레콤은 6%이상 폭락했고 SK주가도 1%넘게 떨어지는 등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최 회장은 한 언론사에 A4용지 3장 분량의 편지를 보내 부인 노 관장과의 결혼생활을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은 사실까지 고백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하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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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니 기자 SEN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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