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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위한 ‘생활임금법’ 법사위 통과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일명 ‘생활임금법’)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생활임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지자체장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일단 공공기관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주거·교육·문화비와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 수준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야당의 2개 관심 법안 가운데 하나로 애초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전날 예정된 법사위가 취소되기도 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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