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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기업 대출 연대보증 완화

경영 참여 않는 배우자 등 10월부터는 대상서 제외

앞으로 자영업자와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0일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에 따른 연대보증 피해를 막고 신용 위주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인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 대상을 실질적인 기업 소유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는 사람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단순노동을 제공하는 배우자,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은 연대보증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또 국민주택기금 대출처럼 관련법규상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 대출은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은행들은 지난해 7월 가계대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연대보증제도를 수술한 것은 은행들의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로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보증을 선 사람이 빚더미에 앉아 개인파산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들은 자영업자에게 대출할 때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지난해 말 현재 471조4,000억원의 기업대출 잔액 가운데 개인 연대보증 대출은 59조6,000억원으로 12.6%를 차지한다. 연대보증이 있는 자영업자 대출은 4조3,000억원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8개 주요 은행의 기업대출 연대보증인 수가 12.2%, 보증금액이 13%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자영업자 대출의 연대보증인 수는 28.6%, 보증금액은 23.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은행 내부반영, 전산 시스템 개발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10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다만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과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용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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