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간 주식 맞교환 감독강화

앞으로 기업간에 주식 맞교환(스왑)을 할 때는 감독기관에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첨부한 주식교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주식 스왑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당국은 17일 비정상적인 주식 스왑을 방지키 위해 주식스왑을 할 때 주식교환 신고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주식교환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주식교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할 때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을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주식교환 신고서 내용을 기존의 합병 신고서 기재사항에 준하도록 하고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금까지 기업간 주식스왑을 할 때 해당기업은 임시주총에서 결의된 주식교환비율과 내용 등 교환조건만을 간단하게 나열해 공시만 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맞교환 교환비율과 산출근거, 평가기관의 평가의견, 교환회사의 거래내용 등을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또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주식 교환비율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교환 대상 주식의 주당 순자산 가치는 얼마나 되는 지 등의 감사의견을 적시, 투자자들에게 제시토록 할 방침이다. 감독당국이 주식스왑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한 것은 최근 대기업의 대주주들이 주식스왑을 편법증여나 계열사 지원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고 일부 기업에서는 우회등록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주식스왑을 편법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은 별로 없었다”며 “주식 교환을 할 때 신고서를 제출토록 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