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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 넘긴 쟁점법안

8일까지도 합의 안되면 20대 국회로 넘어갈 듯

무쟁점법안 212건은 처리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없는 이른바 '무쟁점 법안' 212건만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5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여야의 쟁점법안은 해를 넘겼다.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는 2016년 1월8일까지다. 8일까지도 합의처리가 안 되면 9개 법안은 4월 총선 후 구성될 20대 국회에서 새로 논의해야 할 공산이 크다. 1월과 2월에도 임시국회를 열 수는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주 여야 협상 대표의 합의가 중요해졌다. 지도부가 합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뒤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8일)에서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부 법안의 개별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원샷법의 경우 8일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또한 여야가 조금만 양보하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5법 패키지 처리는 야당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합의가 늦어지는 이유를 '네 탓'으로 돌렸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생·경제법안들이 야당의 권력투쟁, 당리당략에 마지막까지 발목이 잡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도부 인사는 "집권 여당의 협상 대표들이 협상권한이 없어 움직이질 못한다"면서 "양보를 해도 상대가 받지를 못하니 무슨 협상을 하겠느냐"고 청와대를 간접 겨냥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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