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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발급때 신분확인 철저히

지문찍어 확인 가능하게

앞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 본인의 지문을 찍는 등 신분 확인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기관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성형수술 등으로 신분확인이 어려울 때 엄지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자료와 대조한 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지문 대조는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실시되며 인감 발급 수수료도 발급관청의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1통에 600원으로 통일했다. 정부는 또 주식의 대량보유 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 5일간의 냉각기간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과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공포했다. 이밖에 비가 올 때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수질환경보전법안’과 독립유공자의 연금을 인상하는 관련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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