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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수임제한` 상반기 폐지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감사 대상 회사를 제한하는 감사인 수임제한제도가 상반기 중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감사인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규제의 실효성도 적어 외부감사 수임제한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산 8,000억원 이상 금융회사에 대한 수임을 회계사 100인 이상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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